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

[시행 2024. 3. 1.] [충청북도교육규칙 제880호, 2024. 2.23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21조와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담당관·과장 등의 직무) 담당관, 과장, 단장, 부장 등은 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,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24. 2. 23.>

제3조(보좌기관) ① 교육감 밑에 공보관을 둔다.

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,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둔다. <개정 2024. 2. 23.>

제4조(공보관) 공보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, 장학관으로 보한다.

제5조(감사관)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, 개방형 직위로 3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.

제5조의2(교육활동보호센터)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, 장학관으로 보한다.

[본조신설 2024. 2. 23.]

제6조(기획국) ① 기획국에 정책기획과·예산과·체육건강안전과·노사정책과·미래교육추진단을 둔다. <개정 2023. 2. 24., 2024. 2. 23.>

② 기획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, 정책기획과장은 장학관으로, 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체육건강안전과장은 장학관으로, 노사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미래교육추진단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 2. 24., 2024. 2. 23.>

제7조(교육국) ① 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·중등교육과·창의특수교육과·인성시민과·교원인사과를 둔다.<개정 2020. 12. 31., 개정 2023. 2. 24.>

② 교육국장·유초등교육과장·중등교육과장·창의특수교육과장·인성시민과장 및 교원인사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.<개정 2020. 12. 31., 개정 2023. 2. 24.>

제8조(행정국) ① 행정국에 총무과·행정과·재정복지과·교육시설과를 둔다. <개정 2023. 2. 24.>

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, 총무과장·행정과장 및 재정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 2. 24.>

제9조(원장)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.

제10조(하부조직) ①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에 창의인재부·융합인재부 및 총무부를 둔다. <개정 2021. 12. 31.>

② 창의인재부장 및 융합인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1. 12. 31.>

제10조의2 삭제 <2024. 2. 23.>

제11조(원장)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·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12조(하부조직) ①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에 기획지원부·교육연수부·교육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. <개정 2020. 2. 21.>

② 기획지원부장 및 교육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교육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0. 2. 21.>

제13조(분원장) 분원장은 교육연구관·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. <개정 2019. 6. 14.>

제14조(관장)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15조(하부조직) ① 충청북도교육도서관에 독서교육진흥부·학교도서관지원부·지식정보기반과 및 총무과를 둔다. <개정 2019. 6. 14., 2024. 2. 23.>

② 독서교육진흥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학교도서관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지식정보기반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,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19. 6. 14., 2024. 2. 23.>

제16조 삭제 <2024. 2. 23.>

제17조(원장) 충청북도교육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·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0. 12. 31., 2021. 8. 27.>

제18조(하부조직) ① 충청북도교육문화원에 문화기획과·문화예술과·총무과를 둔다. <개정 2019. 6. 14., 2020. 12. 31.>

② 문화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문화예술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사서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19. 6. 14., 2020. 12. 31.>

제19조 삭제 <2020. 12. 31.>

제20조(원장)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0. 12. 31.>

제21조(하부조직) ① 충청북도학생수련원에 운영기획부·학생수영부·총무부를 둔다. <개정 2020. 12. 31.>

② 운영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으로, 학생수영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0. 12. 31.>

제22조(분원장) 제천분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0. 12. 31., 2024. 2. 23.>

제23조(원장) 충청북도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.

제24조(하부조직) ① 충청북도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부·총무부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둔다. <개정 2021. 12. 31., 2024. 2. 23.>

② 국제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다문화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1. 12. 31., 2024. 2. 23.>

제25조 삭제 <2024. 2. 23.>

제26조(소장)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은 설치학교의 교장이 겸임한다.

제27조(하부조직) ① 소장 밑에 부소장을 두며, 부소장은 설치학교의 교감이 겸임하고,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실습소에 연수부와 운영지원부를 둔다.

③ 연수부장은 공동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보직교사로 보하며, 운영지원부장은 설치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.

제28조(원장)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·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29조(하부조직) ①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정보교육부·충북교육정책연구부·정보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, 정보운영부에 정보지원과와 정보보호기반과를 둔다.<개정 2021. 8. 27., 개정 2023. 2. 24.>

② 정보교육부 및 충북교육정책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정보운영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정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주사로, 정보보호·기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주사로 보한다. <개정 2023. 2. 24.>

제30조(원장)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31조(하부조직) ①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에 인문예술과·독서진흥과 및 총무과를 둔다. <개정 2024. 2. 23.>

② 인문예술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, 독서진흥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,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4. 2. 23.>

제32조 삭제 <2023. 2. 24.>

제33조(원장)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.

제34조(하부조직) ①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에 교육운영과와 총무과를 둔다.

②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35조(원장) 충청북도해양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36조(하부조직) ① 충청북도해양교육원에 운영기획과 및 총무과를 둔다.

② 운영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·지방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,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 2. 24.>

제37조(분원장)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38조(원장) 충청북도진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.

제39조(하부조직) ① 충청북도진로교육원에 진로교육과 및 총무과를 둔다. <개정 2020. 2. 21., 2024. 2. 23.>

② 진로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0. 2. 21., 2024. 2. 23.>

제40조(원장) 충청북도특수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.

제41조(하부조직) ① 충청북도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과와 총무과를 둔다.

② 특수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42조(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) ① 교육지원청 중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교육국·행정국·학교지원국을 둔다. <개정 2020. 12. 31.>

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,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학교지원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0. 12. 31.>

제43조(교육국) ① 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·중등교육과·체육건강과·교육협력과를 둔다. <개정 2020. 12. 31., 2023. 2. 24.>

② 유초등교육과장·중등교육과장 및 교육협력과장은 장학관으로,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·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0. 12. 31., 2023. 2. 24.>

제44조(행정국) ① 행정국에 총무과·행정과·재정과·시설1과·시설2과를 둔다. <개정 2020. 12. 31., 2024. 2. 23.>

② 총무과장·행정과장 및 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시설1과장 및 시설2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0. 12. 31., 2024. 2. 23.>

제44조의2(학교지원국) ① 학교지원국에 학교지원과·학생지원과·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둔다. <개정 2024. 2. 23.>

② 학생지원과장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, 학교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4. 2. 23.>

[본조신설 2020. 12. 31.]

제45조(3과 2센터 교육지원청) ①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에는 교육과·체육건강평생과·학교지원센터·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과를 둔다. <개정 2020. 12. 31., 2023. 2. 24., 2024. 2. 23.>

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, 체육건강평생과장은 장학관·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, 학교지원센터장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,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0. 12. 31., 2023. 2. 24., 2024. 2. 23.>

제46조(2과 2센터 교육지원청) ①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에는 교육과·학교지원센터·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과를 둔다. <개정 2023. 2. 24.>

② 교육과장·학교지원센터장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,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 2. 24.>

제47조(2과 1센터 교육지원청) ①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,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,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,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,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,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,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에는 교육과·학교지원센터 및 행정과를 둔다. <개정 2023. 2. 24.>

② 교육과장 및 학교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,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·지방행정사무관·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. 2. 24.>

제48조(거점 교육지원청 운영 등) 제42조부터 제47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별표 1 과 같이 인접 교육지원청간 권역을 정하여 거점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3. 2. 24.>

제49조(도서관) 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.

제50조(학생회관) 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.

제51조 삭제 <2024. 2. 23.>

제52조 삭제 <2024. 2. 23.>

제53조(부서별 분장사무) 본청의 담당관·과별, 직속기관의 부·과·센터·분원(분관)별, 교육지원청의 과·센터별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.

부칙 <제781호,2019.2.15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장제2절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, 제5절제22조의 개정규정 중 제천분원장 관련 부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, 옥천분원장 관련 부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교육과학연구원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자연과학교육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중앙도서관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교육도서관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학생교육문화원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교육문화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교육정보원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교육연구정보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충주학생회관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중원교육문화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⑥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학생해양수련원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해양교육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⑦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·중등교육지원과장·체육평생건강과장·행복교육지원센터장·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·행정지원과장·재정지원과장·시설지원과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유초등교육과장·중등교육과장·체육건강과장·학교지원과장·행복교육센터장·특수교육지원센터장·총무과장·행정과장·재정과장·시설지원과장·시설사업과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⑧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·행복교육지원센터장·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·행정지원과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교육과장·행복교육센터장·특수교육지원센터장·행정과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⑨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·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·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·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·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·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·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·행복교육지원센터장·행정지원과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교육과장·행복교육센터장·행정과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과학연구원의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자연과학교육원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단재교육연수원의 연수기획부 및 교원연수부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교원연수부 및 원격연수부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중앙도서관의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교육도서관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④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생교육문화원의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교육문화원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⑤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생수련원의 수련운영과 및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운영기획과 및 총무과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⑥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제교육원의 교수부 및 운영부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기획운영부 및 연수부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⑦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정보원의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⑧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주학생회관의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중원교육문화원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⑨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생해양수련원의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해양교육원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⑩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·중등교육지원과·체육평생건강과·행복교육지원센터·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·재정지원과 및 시설지원과의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교육국 유초등교육과·중등교육과·체육건강과·학교지원과·행복교육센터·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국 총무과·행정과·재정과·시설지원과 및 시설사업과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

⑪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원청 교육지원과·행복교육지원센터·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지원과의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·행복교육센터·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과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⑫ 이 규칙 시행 당시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·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·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·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·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·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·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·행복교육지원센터 및 행정지원과의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·행복교육센터 및 행정과 소속 공무원·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중등교육과장"을 "학교혁신과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교육과학연구원장, 유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”을 “자연과학교육원장, 학교혁신과장, 미래인재과장”으로 한다.

②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충청북도중앙도서관, 직속기관 분관"을 "충청북도교육도서관, 직속기관 분원(관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,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”을 “충청북도교육문화원,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”으로, “학생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”을 “교육문화원 및 학생회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충청북도학생수련원·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”을 “충청북도학생수련원·충청북도해양교육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학생교육문화원”을 “교육문화원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학생교육문화원”을 “교육문화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서관·학생교육문화원”을 “도서관·교육문화원”으로 한다.

별표 제1호서식제1호 중 “학생교육문화원, 학생회관”을 “교육문화원, 중원교육문화원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가목 중 “충청북도중앙도서관, 미원도서관, 중원도서관, 보은도서관, 옥천도서관, 영동도서관, 진천도서관, 괴산도서관, 증평도서관, 음성도서관, 금왕도서관, 단양도서관”을 “충청북도교육도서관, 미원교육도서관, 중원교육도서관, 보은교육도서관, 옥천교육도서관, 영동교육도서관, 진천교육도서관, 괴산교육도서관, 증평교육도서관, 음성교육도서관, 금왕교육도서관, 단양교육도서관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나목 중 “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”을 “충청북도교육문화원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다목 중 “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”을 “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제1호 중 “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”을 “충청북도해양교육원”으로 한다.

③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”을 “미래인재과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"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또는 행복교육지원센터장(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)”을 “특수교육지원센터장 또는 행복교육센터장(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)”으로 한다.

④ 충청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"유초등교육과장”을 “학교혁신과장”으로 한다

⑤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교육국장, 행정국장, 기획관”을 각각 “기획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기획총괄서기관, 간사는 의회법무담당사무관”을 “업무담당 과장,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”으로 한다.

⑥ 충청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"감사관 소속 지방서기관”을 삭제한다.

⑦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"(총무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)을, 교육지원청에는 행정지원과장”을 “(총무과장)을, 교육지원청에는 행정과장(청주교육지원청은 총무과장)”으로 한다.

⑧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기획관”을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획관”을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획관”을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획관”을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획관”을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지원과장(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)”을 “행정과장(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)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기획관”을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기획관”을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기획관”을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기획관”을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기획관”을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기획관”을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부터 제3항 전단까지 중 “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 본문 중 “기획관”을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30조 중 “행정지원과장(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)”을 “행정과장(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)”으로 한다.

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기획관”을 각각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제62조제2항 본문 중 “행정지원과장(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)”을 “행정과장(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)”으로 한다.

제73조제1항 중 “기획관과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(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)”을 “예산과장과 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(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)”으로 한다.

제74조제1항 중 “행정지원과장(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)”을 “행정과장(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)”으로 한다.

제101조 중 “행정지원과장(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)”을 각각 “행정과장(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)”으로 한다.

제12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행정지원과장(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)”을 각각 “행정과장(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)”으로 한다.

별표1의 지정관직란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각각 “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“재정지원과장”을 “재정과장”으로 하며, “행정지원과장”을 각각 “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제133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과(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)”를 “행정과(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)”로 한다.

⑩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유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”을 “학교혁신과장”으로 한다.

⑪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기획국장”으로 한다.

⑫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유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”을 “학교혁신과장”으로 한다.

⑬ 충청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체육보건안전과장”을 “학교혁신과장”으로 한다.

⑭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·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중등교육과장,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”을 “학교혁신과장, 미래인재과장”으로 하고, 제8조제2항 중 “진로직업특수교육과”를 “미래인재과”로 한다.

⑮ 충청북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교육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유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과학국제문화과장”을 “학교혁신과장, 미래인재과장, 재무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과학국제문화과 업무담당 장학관”을 “소관과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⑯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유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”을 “학교혁신과장”으로 한다.

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물품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표의 교육청란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각각 “행정국장”으로, “행정지원과장(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)”을 “행정과장(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)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본문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각각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22조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각각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⑱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교육국장”을 “기획국장”으로, “체육보건안전과장”을 “체육건강안전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체육보건안전과”를 “체육건강안전과”로 한다.

⑲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중 “행정지원과장(단, 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)”을 “행정과장(단, 청주교육지원청은 재정과장)”으로 한다.

⑳ 충청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·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, 과학국제문화과장”을 “미래인재과장, 체육건강안전과장”으로 한다.

㉑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기획관,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,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”을 “기획국장,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,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회법무담당사무관”을 “업무담당 사무관”으로 한다.

㉒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충청북도중앙도서관,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,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”을 “충청북도교육도서관, 충청북도교육문화원,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”으로 한다.

㉓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4제2항 중 “교육지원과장(단,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·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은 체육평생건강과장)”을 “행정과장(단,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은 체육평생건강과장)”으로 한다.

㉔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기획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791호,2019.6.14.>

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관련 부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02호,2020.2.21.>

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17호,2020.12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·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4제2항 중 “행정과장(단,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은 체육평생건강과장)”을“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② 충청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“학교혁신과장”을“학교자치과장”으로 한다.

③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“미래인재과장”을“유아특수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④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“기획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820호,2021.2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2항 중 “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”을“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830호,2021.8.27.>

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6호,2021.12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본문 중 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”를 “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칙 <제859호, 2023. 2. 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학교혁신과장”을 “중등교육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연과학교육원장, 학교혁신과장, 미래인재과장”을 “유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교육연구정보원장”으로 한다.

②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본청 분임직 지정관직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재무과장”을 각각 “재정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③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물품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중 본청 물품관리관란의 “재무과장”을 “재정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본문 중 “재무과장”을 “재정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④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9조제1항, 제4항, 제11조제2항 단서, 제18조제1항, 제24조제2항, 제27조제4항, 제30조, 제61조제2항제1호, 제62조제2항 본문, 제74조제1항, 제101조, 제128조제1항, 제2항 및 제133조제2항 중 “재무과”를 각각 “재정복지과”로 한다.

별표 1의 본청의 명령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기획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노사협력”을 “노사정책”으로, “유아특수복지과장, 미래인재과장, 학교자치과장”을 “창의특수교육과장, 인성시민과장, 재정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별표 중 교무행정의 사감란의 사업부서란의 “학교자치과”를 “중등교육과로 하고, 사서(사서실무사)의 사업부서란의 “미래인재과”를 “인성시민과”로 하며, 행복나눔실무사의 사업부서란의 “노사협력과”를 “노사정책과”로 하고, 학습상담사의 사업부서란의 “학교혁신과”를 “유초등교육과”로 한다.

별표 중 수업관리의 초등돌봄전담사의 사업부서란의 “유아특수복지과”를 “재정복지과”로 하고, 특수교육실무사의 사업부서란의 “유아특수복지과”를 “창의특수교육과”로 하며, 보육교사, 유치원돌봄전담사 및 유치원방과후교육사의 사업부서란의 “유아특수복지과”를 각각 “유초등교육과”로 한다.

별표 중 복지운영의 취업지원관의 사업부서란 중 “미래인재과”를 “중등교육과”로 하고, 교육복지사 및 프로젝트조정자의 사업부서란의 “유아특수복지과”를 각각 “재정복지과”로 하고, 사회복지사, 임상심리사, 임상심리전문가, 전문상담사, 청소년지도사, 청원경찰 및 학부모컨설턴트의 사업부서의 “학교자치과”를 각각 “인성시민과”로 한다.

⑦ 충청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학교자치과장”을 “중등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⑧ 충청북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학교혁신과장, 미래인재과장, 재무과장”을 “유초등교육과장, 창의특수교육과장, 인성시민과장”으로 한다.

⑨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학교혁신과장”을 “유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⑩ 충청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재무과장”을 “재정복지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설과장”을 “교육시설과장”으로 한다.

⑪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본문,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0조제1항, 제2항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산과장”을 각각 “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⑫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기획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⑬ 충청북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학교혁신과장”을 “유초등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⑭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학교혁신과장”을 “중등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⑮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·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학교혁신과장, 미래인재과장”을 “중등교육과장, 창의특수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미래인재과”를 “특성화고등학교 지정·운영”으로 한다.

⑯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유아특수복지과”를 “창의특수교육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행복교육센터장”을 “학교지원센터장”으로 한다.

⑰ 충청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·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미래인재과장”을 “중등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880호, 2024. 2. 2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충청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국장·담당관·과장”을 “국장·담당관·과장·단장”으로 한다.

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본문 중 “담당관실별”을 “담당관 등 실별”로 한다.

③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담당관·과장·단장 및 교육활동보호센터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제1호 중 “담당관·과”를 “담당관·과·단 및 교육활동보호센터”로 한다.

별표 1의 본청의 명령기관의 분임직의 지정관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표 1의 본청의 출납기관의 지정관직란 중 “담당관·과의”를 “담당관·과·단 및 교육활동보고센터의”로, 같은 란 중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담당관·과장·단장 및 교육활동보호센터장”으로 한다.

④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물품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의 본청 물품운용관란 중 “각 담당관·과장·단장”을 “각 담당관·과장·단장 및 교육활동보호센터장”으로, 물품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의 본청 분임물품출납원란 중 “각 담당관·과·단의”를 “각 담당관·과·단 및 교육활동보호센터의”로 한다.

⑤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 중 “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제3조”를 “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제3조 및 제3조의2”로, “담당관”을 “담당관, 한시기구”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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